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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우정모임 탈퇴시 회비 반납

    2024-12-06 13:00:03

    도움요청 드립니다.

     

    친구들과의 오래된 모임 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중 자진 탈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허나 모임회칙 중 에는

     

    제4조(탈퇴)

    : 탈퇴는 자유로우나 회비의 청구권은 포기한다.

     

    라고 정해져있는데요..

     

    탈퇴자가 회비 1/n 달하는 금액을 반납을 요구합니다.

     

    반납을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약정상 포기하는 것이면 안돌려줘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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