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세탁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4-12-06 14:07: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길을 걷다가, 타인이 버려놓은 믹스커피가 담긴 컵이 바람에 날리면서 저의 옷과 부츠에 쏟아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코트와 원피스, 부츠에 믹스커피가 쏟아져서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컵, 건물 CCTV

     경찰서에서는 CCTV를 돌려봐서 컵을 버리고 간 사람을 찾을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를 가르쳐 줄 수 없고, 제가 따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인적사항 특정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