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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사기

    2024-12-08 01:50:59

    안녕하세요
    반영구 학원에서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당시 사용설명서나 메뉴얼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학원에서 제작한 케이스 안에 담겨서 전달받았습니다.
    구매 당시 학원에서 판매하는 기계에 대해 여러번의 권유가 있었고, 판매시 학원에서는 직접 연구, 제작, 생산 한다며 자체생산이기 때문에 AS도 빠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사이트에서 유사한 제품명으로 파는 유사제품도 보이고,
    학원에서 발견한 박스에 구매했던 모델명과 OEMSO 라벨이 붙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구, 제작, 생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제품 성적서와 같은 확인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자체 생산 및 제작이 맞다는 답변 뿐 의구심이 풀릴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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