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통매음 헌터에 대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2024-10-17 11:31: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게임플레이 도중
    - 사고일시 : 약 2달 전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평소 게임 안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자주하여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본인이 1:1 쪽지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음란성욕설로 답변이 저에게 왔고 화가난 저는 똑같이 음란성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2달 후 상대방이 통음매로 고소를 접수 하였고 저는 피고소인으로 연락오면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게임 안에서 쪽지 1:1 내용은 보관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 점을 이용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헌터짓을 하는 것 같은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대방은 2달 전 캡쳐본이 있고 저는 불리하게 없습니다 게임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쪽지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타지역에서 제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등기로 이관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과 저는 서로 연락처를 모르고 상대방이 합의얘기를 할지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나 행동이 이미 게임 커뮤니티 글에서 많이 올라와서 평소 행실이나 모습같은 것은 캡쳐해서 인쇄해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캐릭과 닉네임이 음란성이 포함된 닉네임과 캐릭터 꾸밈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합의 얘기가 나온다면 100% 헌터일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