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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배관누수관련

    2024-12-08 18:37: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빌라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12월초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0월달 갑작스럽게 빌라 공동현관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층집 베란다쪽에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집이 물이 떨어지는 바로 윗집 2층집에 거주중이며 누수가 1층에 시작된다는말과 동시에 저희가 누수업체를 불렀습니다. 부를때마다 집안에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물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빌라 전체가 저희집을 비판하며 빨리 못찾는다고 인신공격까지하면서 말하다가 6~7명의 사람을 부르고 나서 공동배관, 빗물누수 이런쪽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결국 빌라의 관리비를 거두는 분께서 업체불러서 거기서 이제 저희집안에 공동배관이라고 찾았는데 찾고나서가 문제입니다.
    누수업체에서 공동배관이라고 검사를 다 끝내고 공사끝내고 비용문제에서 관리비 거두는분께서 너희집안에있는 공동배관이니 너희가 비용을 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저희집안에 있는 공동배관이라 책임이 저희집에 있는건지 
    소송을 걸어서 받을수 있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공사한 공동배관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공동배관이라면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고, 전유부분에 의한 것이면 소유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술적 평가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공동배관이라면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고, 전유부분에 의한 것이면 소유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술적 평가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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