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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판결 후 항소

    2024-10-17 16:09:07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한 후 고소까지 진행했고 며칠전 판결까지 받았는데 사기범인 피고인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혹시 항소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서류를 준비한다던지 등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는건지 이런 쪽으론 아는게 없어 여쭤봅니다.

    또한 재판 당시 배상명령 신청했고 가집행 판결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항소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걸 해도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항소한 상황이니 민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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