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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에서 다쳤습니다 (낙하물)

    2024-10-17 23:16: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서면
    - 사고일시 :24.10.13 오전1시경
    - 사건의 경위 : 노래주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보고 뒤돌아서 핸드폰을 한5초정도 보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손바닥보다 큰 타일이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업주에게 바로 상황전달하였고 업주도 인지후 사과하고 부주의를 인정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을 다녀온뒤 진단서를 업주에게 발송한후 통화하였더니
    본인가게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다.
    현금으로 합의를 요구하는데 진료비+1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
    그이상은 아무것도 해줄수없으니 알아서 조치취해라.
    이런식입니다. 보험도 안되고 현금합의도 터무니없이 그냥 통보를 해버리시니
    저도 나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자문구합니다.
    화장실은 건물공용이아니며 노래주점 안에 있는 개별 화장실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신경외과에서 받은 2주의 진단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 증거유무 : 업주가 통화로 본인이 인테리어한지 얼마안됬고 화장실 문을 여러사람이 쾅쾅 닫으면서 아마 타일이 금가기 시작한거같다 인정한 통화녹음내용.
    그이후로도 여러차례 통화하며 사고의 대해 업주가 모든걸 인정하고 
    보험이 안되어있으니 일단 병원부터 가셔라 사비로라도 모든걸 처리해드리겠다.
    통화녹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진료비(약 3만원가량) + 10만원 아니면 합의를 할 생각없으니 알아서해라 이후 통화한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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