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에 해당하나요
2024-10-18 06:40:00아파트입대의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비17억중 하자보상금은14억 남짓이었고
부족한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로 그들간 의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조사결과
장기수선계획에 어긋나는 집행계획이었으며
입대의와 관리소는 이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조정을
제때하지않아 과태료처분을받았습니다.
그후 장기수선계획 변경안을고지
위 고시에서 부족했던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안작성하여 입주자(소유자) 투표진행하였으나 찬성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전체의과정 중 입주민 입대의 면담갖은적있는데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걸 아예몰랐다고
이번에처음들었다고하더군요.
입대의회장이 1년 가까이 업무보며 장충금을 몰랐다하는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협의중 입주민에게 욕하고 윽박지르고 이런부분도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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