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작성했다고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2024-10-18 12:26:32저는 인터넷 사이트에 3000회가 넘는 알바후기 게시글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내용 중 제이름을 거론하며 그렇게 살지마란 글을 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조사관은 모욕죄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요
글 내용을 보면 특정 팀의 6~7명이 무리 지어서 서로 욕하고 나잇값 못 한다는 글부터 시작하여 머리 긴 여자는 맨날 욕하고, 염색한 애는 앞뒤가 틀리고 등 특징을 적다가 저는 실명을 거론하며 그렇게 살지마라고 작성하였는데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저 한줄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처음 경찰에서 무혐의 나와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나와 이번에 처음 피해자조사를 받았는데 제 진술이 검찰쪽으로 넘어가면 크게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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