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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보상금

    2024-12-09 15:52:31

    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해운대구 영업장 


    - 사고일시 :
    2024.10.19


    - 사건의 경위 :
    본 영업장의 윗층은 예식장을 운영중이며 2024년 7-9월동안 리뉴얼 공사로 굉장한 소음 및 주방위치 변경공사를 진행함 

     2024년10월19일 오후 1시쯤 본 영업장 거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에 물사용 하지말라고 요청함 

    또한 심한 누수로인해 본 영업장은 영업을 하지못함 
    100%예약제로 운영되는 뷰티 영업장으로 피해손해금 발생 

    본 영업장은 100% 예약제 운영으로 당일 고객들에게 영업불가 통보 
    그에의해 신뢰하락으로 다음시술때 무료시술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음 

    본 영업장은 무료시술을 해드려야할 시간에 또 다른고객을 받지못함으로 
    피해보상금이 발생이 됨 

    윗층은 피해보상 책임을 피하고있음 
     
    - 손해의 내용 :
    본영업장 거실의 누수에 대한 공사요청 및 영업피해보상금 총금액 : 429,000원 이에대한 2배 금액 858,000원을 요구


    - 증거유무 : 
    1) 윗층 총 책임자의 내용증명 요구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전달 및 내용증명 요구 녹음 

    2) 윗층 총 책임자의 손해배상 해주겠다는 녹음 
    예식장에서 보상해주거나 , 화재보험 , 또는 인테리어업자에 보상하겠다 라고 녹음  

    3) 윗층 누수배관 인테리어 업자의 피해사실 인지 및 임시처리 했다는 녹음 

    4) 윗층 인테리어 업자의 누수배관 인테리어 잘못이 맞다는 녹음 

    5) 누수 피해에 대한 CCTV 녹화본 및 현장 촬영사진 , 동영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0

     윗층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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