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가정 비양육자 전남편 아이보험 수령

    2024-12-10 11:06: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4.12
    - 사건의 경위 : 보험계약자(전남편) 아이보험금 수령
    - 손해의 내용 :

    전남편이 아이보험료를 계약하여 납부중이고 10월경 큰아이가 수술을 하여 제가 전남편에게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전남편은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저에겐 병원비 220만원만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혼하고 못받은 양육비도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거 생각안하고 병원비만 달랑 보내주니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보험수령 금액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서 전화로 수령금액도 다 알고
    반이라도 보내달라하니 자기 빚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보험수령금을 반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


    - 증거유무 :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