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폭행, 징역
2024-10-18 16:45:3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1. 피고 회사에서 신임 후배 원고가 들어와서 약 한달간 같이 일을 했는데, 워낙 소극적이고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해야하는 업무를 몇 번이고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 소리지른 적이 있음.
이후 원고는 회사를 무단결근했고, 이를 안 원고의 엄마가 회사에 찾아와 피고 때문에 원고가 우울증이 심해졌고 자살시도 하려 했다며 고소한다고 찾아옴.
직원들이 원고에게 피고가 괴롭힌 사실이 사실이냐 물었으나 원고는 아니라고 함.
이후 경찰서 조사 받을 때, 말을 바꿈
- 손해의 내용 :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고, 그동안의 변호사 비용과, 공탁금, 변호사 앞으로 자신은 형벌을 받고 있기에 추후 원고가 민사소송 금액을 청구할 테고, 피고는 젊은 나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할 것임.
- 증거유무 : 피고가 원고를 괴롭혔다는 증거 없고, 괴롭히지 않았다는 증거또한 없음. (원고가 본인의 집에 줄(어떤 줄인지는 명확하게 모름)을 배송시켰는데, 원고의 모가 피고때문에 자살하려고 줄을 산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판사가 이를 증거 인정함.
- 진행사항 : CCTV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 직장 동료들 여럿이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지 않았고, 원고는 사회부적응자일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가 나왔고, 이에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는 변호사를 또 다시 고용하여 항소 하였으나, 변호사가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감형 받는게 좋을 것이라고 수 없이 말하여 자신이 한 말들이 언어폭행이라도 되었으면 죄송하다고 인정함.
이에 판사는 괘씸죄를 더했는지 명확한 증거 없이 징역형을 내려 현재 교도소에 입감 됨.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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