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처벌
2024-10-18 18:05:18제가 투자사기를 당한거같은데 제가 저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주식계좌를 피의자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진정서작성은 하지않은 상태이고 온라인으로 신고만 한 상태인데 사기를 친 당사자가 저한테 제 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저는 잘 몰라서 승낙을 해버렸는데 반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저는 제 개인정보가 악용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개인정보노출자 등록및 제명의로 핸드폰개설등 못하게 막아서 조치를 취했는데 제 계좌로 다른분들께 피해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공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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