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정보제공 처벌

    2024-10-18 18:05:18

    제가 투자사기를 당한거같은데 제가 저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주식계좌를 피의자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진정서작성은 하지않은 상태이고 온라인으로 신고만 한 상태인데 사기를 친 당사자가 저한테 제 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저는 잘 몰라서 승낙을 해버렸는데 반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저는 제 개인정보가 악용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개인정보노출자 등록및 제명의로 핸드폰개설등 못하게 막아서 조치를 취했는데 제 계좌로 다른분들께 피해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공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