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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 방법 없을까요?

    2024-12-10 16:55: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멜론티켓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멜론티켓 측에서 부정예매 사유로 예매 제한을 함, 뒤늦게 이를 알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함, 멜론 측에서 소명 자료 보내주라고 해서 티켓팅 당일 친구와의 카톡 내용, 티켓팅 대기 캡쳐본 등을 보냄, 멜론 측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예매제한을 풀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그 이후 너무 억울해서 멜론 측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 좀 보여달라고 함 근데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또한, 해킹 정황이 있어, 해킹 의심된다는 자료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예매 제한을 풀어주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각종 티켓팅 불가, 당첨되어서 결제만 하면 되는 공연도 못 감
    - 증거유무 : 티켓팅 당시 티켓팅 대기 중인 캡쳐본과 티켓팅 실패한 것에 대한 친구들과의 카톡 내용, 중국에서 멜론 로그인이 되었다는 메일 캡쳐본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부당한 차단이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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