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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폭행

    2024-10-20 19:32:05


    2023/12/25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래타운에서 저와 여성분이랑 시비가붙어
    서로 먼저때렸다고 주장하며 있는상황이고
    제 일행과 저포함3명 상대방일행 3-4명
    공동폭행이으로 서로 상해진단서 제출후 판결기다는중입니다
    사실 저는 서로 잘못하였기때문에 사건을 크게만들고 싶지않았고
    그때 전 남자친구가 합의하고싶지않다고 해서 같이 상해진단서 제출과 합의의향이 없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헤어지고 이 사건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받아서 전화하여 알아보니 공동폭행이라 저 혼자 개인합의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경찰분말로는 제가 피해자이자 피의자라고 하시는데
    좋게 갈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는 나와있는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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