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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사기

    2024-10-21 15:06:54

    10월초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6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다음 날 70만원으로 갚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 만 받았구요 근대 또 사정이 생겼다며 추가 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처음엔 거절 후에 돈 갚기를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 채무가 많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수일이내 정리 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또 빌렸습니다 현재도 사정이 어렵다고 11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저는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하루에 한두번 톡으로만 갚고싶은대 사정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갚는다고 하고 잠적 후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합니다. 수 차례 저를 기만하고 줄 생각도 없는거 같은대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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