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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관련

    2024-12-10 22:18: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병원
    - 사고일시 :2024.12.09
    - 사건의 경위 : 환자분이 접수 데스크에 와서 국가검진센터 이용 후 어지러움 증 호소 후 치료사를 부르는 와중에 쓰러지셨어요 
    - 손해의 내용 : 환자분이 쓰러지시고 나서 얼마나 다치셨는지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 증거유무 : 병원 내 cctv 
    제가 환자 분을 접스데스크에서 기다리시게 하여 (2-5분 내외) 쓰러지셔서 보호자분이 와서 제가 못 도와준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고 불만사항을 제시하였고 , 그 과정에서 합의금 요구는 따로 없으시긴 했는데 제가 지병이 있어 그 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실까 궁금해서요 . 제가 환자분을 밀치게 하거나 한 게 아니였고, 환자분이 젖수데스크에서 서서 잠시 기다리다 쓰러지신 건데 혹시 제가 서있게 하여 쓰러진거니 합의금을 요구하실까요? 다른 분들은 국가검진센터에서 쉬지 않고 올라온게 잘 못이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저의 미흡한 대처에 쓰러지신거라 합의금 걱정이 심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과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다소 인과관계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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