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방조 또는 점유이탈 횡령
2024-10-21 19:54:09제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 운전면허증을 줍게 되었는데요. 경찰서나 우체국에 가져다 줄 생각을 가지고 주웠다가 아르바이트와 학교를 병행하는 중이어서 따로 방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동생이 따로 저랑 놀다가 제가 다른 분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발 한 번 만 빌려달라며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서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빌려주었는데 얼마 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서 경찰서에 가져다줄 생각으로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일주일 가량이 지나도 안 가져다 주어서 연락을 하였는데 급한 일이 있다며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였고 그 후로 빨리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하수구에 버렸고 찾고 싶으면 하수구 앞에서 112신고 해도 되냐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싸우게 되어 하수구에 버렸다는 소식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 연락을 안 했는데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법상 방조?로 조사를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빌려주게 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는 걸 알기에 어떻게 설명해야 더 좋을 지가 고민이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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