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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몰래녹화영상촬영, 비밀유지및경업피지위반

    2024-12-11 13:27: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회사 사무실, 거래처
    - 사고일시 : 21년~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같이 근무했던 40대남자직원은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을 포맷시키는 바람에 회사 자료가 손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혼자있는 사무실에 30분정도 녹화한 영상과 회사 매출내역, 거래처소모품판매내역이 있었음.(그는 기술부일뿐)

     - 손해의 내용 :남은 증거영상안에는 다행인건지 수위높은 장면이나, 회사기밀, 개인비밀 등 중요한 내용이 녹화되지 않았지만, 나만의 비밀이 누군가에게 유출될 수 있었고,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여직원은 회사기밀담당업무하는 관리직원)
    당시에 노트북복구는 많이 손실되었었기에 영상은 하나였지만, 또 다른 영상이 있는것은 아닐까하는 불안함, 녹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는 퇴사 후 바로 경쟁사에 가서 우리가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를 뺏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우리는 프로젝트건은 방어하였습니다. 그것을 실패로 그는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동업)
    그는 스스로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거래처에 방문하여 당사의 기존 거래처에게 혼란을 주고 최근에는 당사의 거래처에 공짜,또는 저렴한가격으로 장비를 전체 교체하였습니다.
    꼭 여직원의 수위높은 장면과, 특정한 기밀 등이 담긴 내용이 녹화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처벌을 줄 수 있나요..? 현재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우리의 거래처를 뺏으려는 사람에게 그동안의 정황으로 처벌을 줄 수 없나요??
    가능한 법적 조언과 지원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영상, 프로젝트건 중에 퇴사, 기존거래처에 방문하고 견적발송한 내용, 비밀유지 및 경업피지서약서작성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사안이 불분명하나 직원의 배임행위가 있다면 처벌 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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