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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여부와 상해죄고소및 피해보상청구가능여부

    2024-10-21 23:49:00

    저의 어머니와 앞집아주머니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단말싸움이있었고 서로 언성이높아져 삿대질을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앞집아주머니가 자기집으로 들어가서 앞집아저씨를 불러같이 말싸움을하였다합니다 그러던중 앞집아저씨가
    저의 어머니에게 효자손을 휘드르며 머라하고 팔을 효자손으로 건드렸고 그러다가 이빨로 저의 어머니 팔뚝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병원가서 효자손으로 맞은거와 물린거 치료하고 상해진단서 15일을 받았습니다 그후경찰연락도 오고 앞집 사람들한테도 연락이와서 어머니도 합의할생각 있다고 하여 앞집사람에게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연락이 없다가 앞집사람이 고소했다고 피의자 조사받으러 경찰서 방문하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삿대질은했어도 때리지는 않았다하시는데 앞집사람은 손가락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얘기하는거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저의어머니가 효자손으로 맞고 물려서 다치신건데 서로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되는지 저의어머니가 삿대질을한것으로 앞집아주머니가 맞았다고 주장하면 저의어머니는 폭행죄가되는지 여부와 앞집아저씨가 효자손으로 저의어머니 때린것과 물어서 팔뚝에 상처나게 한것으로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집에서 합의를 안하면 저의 쪽에서 병원치료비와 팔뚝에상처난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나, 각자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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