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가능할거같은데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12-11 22:59:22안녕하세요.
저를 A / 피의자B / 피의자의 내연남 C라고 하겠습니다.
피의자B는 가정이있는 유부녀입니다. 아끼는친구로써 C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격려차원에서 500만원을 B에게 송금했습니다.
이과정에서 SNS문자상으로 다시 만날시 2배(=1,000만원)를 받기로 내기하였습니다.
저 A와 피의자B는 서로 OK(콜)를 하였고,
그렇게 4일뒤 B와C가 다시 만나는걸알고 원금(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주식으로인해 돈이 없다며 돈을 줄수없고, 돈을 줄 의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저 A에게 연락하거나 귀찮게하면 자기가 어떤사람인지 알려주겠다며 직장까지 찾아와 밀치며 협박하였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민사소송은 가능할거같은데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겨서 1,000만원이 받고싶은게 아니라 제가 준 원금(500만원)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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