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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범위

    2024-12-12 01:04:27

    11월 11일 15시경 누수가 발생하여 밑 영업장에 물이 샌다는 통보를 받았고 17시 보일러 수리완료하였습니다
    밑영업장은 폴댄스학원으로 젖어있는 마루바닥을 며칠 말려보고 이상 발생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11월 26일 마루바닥들뜸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하여 학원 방문하여 원장과 얘기한 후 전에 공사하였던 마루업체사장님께 12월 2일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후 마루업체 사장님께 원장님이 다 모두 만족한다 좋다했다하여 공사비용을 입금했는데 일주일 후인 12월 8일 오후에 원장으로부터 폴 재설치비 2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2일 공사완료후 모든 공사 부분 디테일하게 확인후 제게 전화 한통 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원장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날 마루,폴 다 이상없고 만족하시고 ok 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부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루부분도 맘에 안든다며 다시 교체를 요구합니다


    11월 26일 공사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던 도중 원장이 먼저다른 영업장이 있어 공사를 하여도 수업엔 큰 차질이 없다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폴설치는 원래 전문가가 해야하는거라며 재설치비를 당연 받아야겠다합니다

    소송을 건다하는데요...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2

     누수로 인한 물건의 감가상각비 정도는 청구 가능하나 크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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