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낙수로 차량 석회수피해 보상 건
2024-12-12 13:40:40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History
11/14일 14시경 지하1층 주차장 주차 완료.
11/ 24 19시
최초 피해 현상 발견 및 확인 후 관리실 민원 제기
차량 피해 현황 : 전면유리, 선루프, 운전석.조수석 유리, 본네트, 좌우 필러라인, 좌우 사이드미러.
운전석 도어 도장면(도어캐치 포함), 앞유리 하단 플라스틱커버 등
11/25
관리실 직원 해당 위치 재확인 진행 및 차량 피해 현황 확인.
명확한 누수 흔적에 대해 직원이 없다고 확신 및 판단하며, 외부에서 오염시킨 후 주차 한것으로 주장 11/14일 14시 세차 이후 입출차이력 관련 관리실에서 직접 확인 하여 출입 기록 없는것도 확인 함.
입차시 해당 오염여부 없었는 내용에 대해 관리실은 어떠한 자료도 없이 주장만 함.
11/14일 주차 이후 해당 위치에서 차량 이동 없었으며, 차량 관리어플 기준 운행 이력도 없음.
11/26
관리실 직원 및
지사장과 함께 사고현장 재확인 진행.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볼수있는 천정 오염 및 누수흔적이 없으므로 해당피해에 대해 어떠한 데이터와 자료도 없이 입주민 책임으로 전가 입주민이 제기하는 모든 위치에 대해 그럴수 없다, 재질이 그렇지 않다. 페인트자국이다 등 모든 제기에 대해 인정 안하고 확정적으로 입주민 책임으로 전가 함.
이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물어보면 그 입증 또한 입주민에게로 전가 함.
11/27
천정 배관 물 맺힘 현상 확인되어, 동대표 및
입주민, 관리실 직원 현상 확인 하였으며, 직접적 현상이 확인되는
상황에도 관리실 직원은 본드자국이며, 물이 아니다 라고만 주장하여 어제까지 없었던 본드가 오늘 생기는게 가능하냐고 문의하니 관리실 직원 답변 회피.
11/28
차량 위치 이동 후 해당 위치 구조물 설치하여 상세 확인 진행 하였으며, 배관 물자국은 확인되고, 마른것으로 확인 됨.
관리실은 수분기가 없으니 낙수아니고 입주민 책임으로 전가함.
12/05
구조물 설치 후 일주일 경과 하여 재확인 하려 하였으나, 관리소장 부재로 인한 확인 불가
1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 발생이 없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 하고 진행하기 위해 관리실 직원을 통해 구조물 설치기간 연장 요청 진행
관리 소장 부재로 인한 동대표 유선상 논의하여 6일 오전 확인 및 기간 연장 여부 판단 논의 해당 내용 동대표 관리소장 전달을 하기위해 유선 연락 시도 하였으나, 연락 두절
12/06
구조물 기간 연장을 하기위해 관리실 방문 하였으며, 구조물에 대해 관리실은 무조건 철거 주장 전일 동대표 논의한바와 같이 12월 말까지 설치기간 연장 요청 진행 (12/05 > 12/31까지 연장 완료)
※ 결론
해당 모든 내용에 대하여 배관 물 맺힘 사진. 누수 추정위치 사진, 차량 피해에 대한 오염 전후 사진, 영상(블랙박스) 보유 다 관리실과 대화를 시도할때마다 매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입주민이 모든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낙수에 대해 100% 아닐거라고 확신 및 확답 진행.
확신 및 확답에 대한 근거데이터 제시 요청을 하면 그걸 왜 관리실이 줘야하냐 라는 태도로 임함 해당 자료에 대해 관리실에서 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관성있게 입주민이 오염 후 주차 하였다고만 주장함.
이후 입주민이 해당자료를 주지 않아 확인 안했다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함.
12월9일 피해자입주민이 직접 보험접수 하였지만 관리소장 승인이 없어 접수 이후 진척사항 없으며 관리실 소장 22일 퇴직이고 금주에 대표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말에 대표회를 해보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시 및 촬영 차량이며, 월말에 이루어질 촬영 일정 차질로 위약금 발생, 수리비 견적 600~1000만원 (차량랩핑 및 튜닝된 차량입니다)
피해 차량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운행 하지 못하고 보상받을 길이 없어 피해상태 그대로 방치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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