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12-12 13:42:32

    음원을 만들기 위해 믹싱 작업을 외주를 맡겼습니다. 이 외주를 받는 사람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한 곡당 25만원으로 총 15곡 375만원을 2024년 4월에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고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현재 6곡 작업을 완료했고 9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작업 방식과 퀄리티가 맘에 들지 않아 남은 9곡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a가 '결제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6곡을 작업을 했다. 그러니 원금의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회사들에 문의해보니 개인으로 거래를 했어도 9곡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니 9곡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 a는 50%의 금액만 환불 받던지 아니면 9곡을 그대로 진행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9곡에 대한 전액을 환불을 받고 싶은데 이게 얘기가 잘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7~80프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일을 한 부분이라 많은 금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