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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및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고소가능할까요?

    2024-10-23 00:49:20

    저는 2억2천 전세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잔금당시 신탁등기된 내용이 없었는데
    매매가되면서 제 잔금일과 같은날 신탁등기된 것을 재연장 5%(1천1백)인상 계약때 확인했습니다.

    인상에 대해 거부하며 이자명목으로 2년 88만원으로 재연장했고 추가 재연장 거주는 하지 않을것이며, 계약종료일에 나갈수 있도록 협조를 드렸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 시점에 계약금도 없이 이사하라며 전화왔고, 통상적인 계약금 10%를 말했습니다. 1차례거부하시다 알겠다며 통화종료했습니다.

    그 날 저녁 11시 집주인 딸이 홀로 방문해 계약금 항의를 해
    제 남편이 늦은시간이고 시끄러울수 있으니 내일 오전에 엄마랑 같이오라했습니다.

    다음날 혼자 와 계약금10%근거가 뭐냐며 따지고 저는 딸과 얘기하지않고 엄마랑 얘기하겠다며 여러차례 퇴거를 요청했으나 계단에서 지속적으로 항의
    저는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신탁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고, 그걸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현재 그 딸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무식하다. 못 배워먹었다라고 말한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손괴죄,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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