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2024-10-23 02:53:0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산동 소재의 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7월8일
- 사건의 경위 :제가 근무한 회사는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였고, 저는 해당 회사에서 단순히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5월2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리딩방 내에서 영업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방운영과 영업자들의 담당 고객 확인 정도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이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판매하던 비상장 기업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했으며 사기죄 성립이 되어 전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써 조사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저는 5월2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 중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기에 피의자 신분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보기 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인줄 몰랐고, 면잡 당시 해당 회사의 본부장이 본인들은 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어차피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해당 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고작 두달 일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이라니 억울합니다.
- 증거유무 : 어떤 증거를 말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현재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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