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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액 범위

    2024-12-12 16:15: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12.3
    - 사건의 경위 : 회사 회식 중 직원 한 분을 껴안으려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손으로 찌르는 바람에 그 분이 각막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라 수술 안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에선 자기 치료 받는다고 회사 출근을 못했으니 보상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급이 8만원인데 9일을 출근 못하고 병원비까지 해서 1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측에선 추후 관리까지하여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고의가 아님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상 금액이 200만원은 크다고 생각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각막 찢어짐(자연 치유 가능하여 수술은 받지 않음)
    - 증거유무 : 증인들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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