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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공식 다이렉트샵에서 휴대폰 할부 기기변경 후 반품 거부

    2024-12-12 17:46:02

    이틀 전 t타이렉트샵 상담사와 전화 연결하여 기기변경 신청하였고
    어제 택배 배송으로 단말기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통화품질과 신호 강도 수신 불량하였고
    오늘 담당기사 통해서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 받아서 등록했습니다.
    이후 그를 근거로 반품 및 개통철회 요구했고
    검수 부서에서 단말기 사진 찍어서 보내면 파손 여부 확인하고 접수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심칩이 구부러졌다고 반품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따로 유심칩을 구할수가 없다면서.. 단말기에 파손이 간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경우 어떻게 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T다이렉트 샵에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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