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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12-12 18:05: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 사고일시 : 2024. 02
    - 사건의 경위 : 주식리딩방 사기
    - 손해의 내용 : 총 440만원 주시리딩방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계좌이체 내역, 어플 내역

    약 30명 가량의 피의자 가운데중 하단직원인 상담원이 잡혀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연락이 왔는데, 피해금액의 5% 합의금 요청이 왔습니다.
    이 변호사의 의견은 배상명령을 하여도 약 30명중 제일 밑에 직원이며, 수익도 제일 적게 챙겨 100% 변상 받을  순 없을 거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 것이니, 앞으로 잡힐 피의자로부터 지금과 같이 조금씩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제일 최선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맞을까요?..
    처벌은 관심없고 피해금액만 복구하고 싶습니다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합의금이 너무 적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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