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2024-10-23 15:47:35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구요! 현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하다(명의만 빌려주고 관리는 일절 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관리 했습니다) 9월3일에 폐업처리된 상황인데 8월에 제 개인카드가 연체되어 사업장통장에서 연체금액 일부 425,000원 정도가 상계처리되었는데 제가 이사실을 인지하지못하고있다가, 10월 18일에 사업자를 빌려준 분한테 계약상 업무위반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상계처리된 금액을 그분께 계좌입금해드린 상황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공금횡령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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