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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 판매 시 회수가능성 사전고지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

    2024-10-24 11:17: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A가 B에게 계정을 판매를 하려고 함. A는 B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계정의 1대주, 전 주인의 전화번호 등 모름. B에게 판매를 하기 전 "판매자는 1대주가 아니다, 언제 회수당할지 모른다, 판매 후 즉시 회수 당할 가능성이 있다, 회수를 당해도 환불 및 법적책임이 불가하다"등의 계정거래동의서를 그냥 사적으로 만들어서 B에게 보냈고 B는 동의한다는 채팅을 치고 A가 계정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1시간 후 B가 1에게 회수당했다고 A에게 환불요구와 함께 환불을 안 해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법적책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고지를 다 하였고, B는 동의를 하고 계정의 상황을 인지 후 구매했습니다. (A는 절대 1대주가 아님, 회수를 안 함)
    - 손해의 내용 : 계정회수 7000원 손해
    - 증거유무 : O

    또한 전자계약서 같은걸 만들고 싶은데 변호사님에게 상담하여 나중에 계정판매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계약서? 거래서? 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고의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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