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거부
2024-12-13 18:07: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 사고일시 : 11월
- 사건의 경위 :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미뤄짐으로 임차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못 기다리고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 이에 보증보험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대위 변제를 해주었고 이사 날짜와 동시에 대위 변제 진행.
이 후 임대인이 대위변제 일 이후 바로 7일 이내 말소를 하는 와중에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니 집을 들러서 상태를 보는데 도배,장판, 싱크대 문짝 전체 교체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 발생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니 본인은 정당하게 나갔다고(알고보니 공사측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한게 맞는지 사진 찍어보낸게 집 원상복구 내용에 해당한다고 착각했던 것) 부인하며 그동안 본인의 감정 노동 등 연관없는 대답만 계속 진행,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보증보험 공사와 재 연락을 통한 근거를 제출하며 손해배상 요구를 하나 이 부분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함
- 손해의 내용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및 청소 비용까지 총 100만원 상당 손해
- 증거유무 : 주고받은 문자 보유, 계약서 보유, 증거사진들 보유 중
이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임차인의 수리비 내야할 의무 및 계속된 반응으로 모르쇠로 일관할 시 민사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공사측에 이 사안을 가지고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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