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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앞유리 불법주차 스티커 붙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12-13 19:02: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산동구 고풍로 44-25 성원1차아파트
    - 사고일시 : 2024.12.02
    - 사건의 경위 : 주차칸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앞유리에 절반정도 뒷면을 제거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제거하려고하니 지저분하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현재 차량 앞유리에 보호필름인 윈드쉴드가 부착되어있었고
    관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위에 스티커가 붙어있기때문에 칼로 긁어서 제거는 힘들고,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할 경우 윈드쉴드에 손상이 갈수있으니 재시공을 해야한다
    관리실의 답변은 일단 제거작업을 해보면 안되겠냐고 하여
    제거작업을 해볼순있는데 제거작업을 하다가 필름에 손상이 갈 경우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제거작업을 해보자고 하여 알겠다고 답하고 그날 저녁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뜨거운물로 불려서 제거할려는데 당연히 안되고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면 안되냐고 경비반장이 얘기해서
    그거 사용함면 필름에 손상이가고 손상이가면 재시공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
    우선 스티커제거제로 지워보고 다음날 한번 확인해보라고하여
    제거제로 대략적으로만 지워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역시나 필름에 손상이 가있었고

    관리실에 연락하니
    보상은 대표회의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처리할수있으니 기다려라
    언제 답이 나오냐하니 일주일은 걸린다
    그럼 내가 일주일동안 저상태로 타고다녀야하냐
    어쩔수 없다

    그래서 우선 자비로 윈드쉴드를 재시공하고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담당형사는 재물손괴로 처리가 힘들것같다고하고
    관리소는 그 뒤로 아무연락없고
    관리소장에게 연락달라고 전달해달라 했지만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앞유리 윈드쉴드 필름 손상 재시공비용 80만원 자비로 결제
    - 증거유무 : 정상주차된 차에 스티커 붙은 사진, 필름손상사진, 제거작업동영상,필름시공영수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과실에 의해 피해를 준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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