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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성립

    2024-10-24 15:10:17

    지인과 술자리를하던 도중 다른 손님(가게 사장님 지인)과 시비가 붙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싸우는 과정 도중 부분 부분 생각나는걸 토대로 말씀 드리면 거기 사장님이 너 몇살이냐 어디서 왔냐라고 반말을 했고 내 나이가 더 많은걸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반말을해서 지인이 말리는 도중에 제가 옆가게로 들어가면서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가게손님(사장님 지인) 지인이라 가게로 놀러온거로 알지만 지인아니고 손님이라고 우기는 상황
    그런데 지인들이 동영상을 찍고 음성 녹음을 하였고 거가에 제가 욕을 한게 찍혀서 뒤늦게 수치심이 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 연락을 지인에게 받았고 정확히 모든상황을 다 기억하는건 아니라 죄송하다고 연락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를하시겠다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기억나는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먼저 너 몇살이냐 너 어디사냐 라고 반말하면서 하지않으셨냐 고 말하며 동영상도 동의없이 우리모습 다 나오게 찍었으니 저도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무차별적으로 나이값도 못한다며 무시하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욕한부분 이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제가 그쪽 동영상에 찍힌부분이 제가 욕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다면요? 분명 사장님께서 먼저 저한테 욕하셨는데 저는 동영상을 찍지 못해서 동영상이 없다면요?

    이 정황으로봤을때 제가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지
    또 저 또한 수치심들고 나이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 무시발언들 저도 모욕죄로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욕설을 한 것이면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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