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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에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024-10-24 17:36:37

    몇년전 상조가입하여 아이폰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이시기에 좋지않은 가정상황(이혼,사업실패 등)때문에 1회차만 납부하고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도 했었고 번호도 바꿔서 전혀 몰랐었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아이폰아이패드 이백몇십만원이 피해액이라는데 합의해보라고 연락처를 줘서 연락해보니 위약금이니 머니 자기가 피해본것이 800얼마다 하면서 그럼 못낼거같으면 계속유지하면서 미납까지 달마다 분활해서 내라는데 전 피해액만 내고 해지를 하고싶은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부르고 강압적으로 계속내면서 유지를 하라는데.. 너무글이 터무니 없지만 어뜨케해야되나요....머리가 너무아픕니다. 그럴의도도 아니었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 사기가 문제되나, 악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해서 취하받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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