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손님의 사이에서
2024-12-14 10:35:36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애견미용사입니다.
현재 애견미용실에서 사장님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강아지의 보호자가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며,
보호자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 하였을 때, ‘모르겠다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고 저의 의견을 전달 하였지만, 그로 인해 저에게도 고소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상황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스탠스를 유지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송구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자는 엄청 예민하고 유별난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강아지가 몸을 긁거나 컨디션이 안좋아보이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며 병을 만들어 오는 타입입니다.
처음 만남은 5월에 시작 되었고, 처음 저희 업체를 이용 한 뒤, 눈에 각막염 진단을 받고 조심히 유의해서 해달라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 업체를 12월까지 이용 할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안맞는 샴푸의 알러지 성분으로 항의 하신 적도 있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저는 소량으로만 샴푸를 쓰다가 알러지가 또 발현되어 병원에 다녀오시는, 상황이 연출 되어서 그때에는 제가 따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보호자가 무엇인가를 항의하시면 귀찮아서 하나 하나 사과를 다 드렸고 사장님은 프리랜서 계약이기에 자신에게는 사과의 이유가 없다라며 사과 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직접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의 보호자의 강아지가 예약이 잡힌 날, 사장님이 착각해 예약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 서두르던 저는 시간에 쫓기며 완성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러 오셨고 조금 미용이 덜 되었다며 그 자리에서 얘기를 바로 해주셔서 더 다듬어 드리겠다고 말 하였지만, 뒷시간 손님이 하도 늦는다고 난리를 쳐서
문제의 보호자님이 자신이 집에서 자르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 그 문제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 와보니 너무 심하다 혼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주셨고 건네 받은 저는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해드리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끝냈습니다만,
그 문제의 보호자가 그 날 저녁 sns로 저희 업체를 지명 하지 않았지만, 저와 나눈 대화내용, 그 내용에 올라와 있는 저의 sns프로필 사진, 내용을 악의적으로 바꾸어 피해 받은 듯한 글들, 전에 있었던 항의 하는 연락에 제가 귀찮아서 변명 없이 전부 사과를 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게시하며 미용사는 사과를 하지만 대표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화난다며 저격성 글들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미용을 하러 오셨고 제가 다시 미용을 해드리기 전 죄송하다 먼저 말씀 드리고, 환불도 해드리겠다고 돈봉투도 전달했지만 기꺼이 봉투는 받지 않으셨으며, 미용을 하러 들어간 뒤 사장님과 보호자와의 말 다툼이 또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사이 미용이 끝난 저는 문제의 보호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업체와 사장님을 여태까지 받은 피해들을 재산 손괴로 형사 고소, 민사 소송 할 생각이다 고소하면 사장님은 미용사와의 사업자가 다르기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고 다 미용사(본인)에게 떠 넘길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저만 합의를 해주겠다. 자신들은 사장님 하고만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며 번호를 물어보셨고 드렸습니다.
하루 정도 지난 뒤에 문제의 보호자가 저에게 계속 사장님의 정보를 물어보시고 저는 모른다고 일관하였고 전화나 대면은 하기 어렵다라고 전달하니 자신들은 최대한 저에게 피해를 안가게 하려했지만 앞으로 대리인을 통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며 고소를 암시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장님 말처럼 사업자가 달라서, 보호자가 고소 한 책임들이 다 저에게 뒤집어 씌어지나요?
저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과 드렸고, 보호자도 저에게는 악감정이 없다 얘기하였고,
저는 솔직히 잘 못 한 것도 없다고 생각들고 보호자와 사장님과의 다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제가 뭐 합의를 부탁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호자는 제가 사장님에게 급여를 받으니 프리랜서 계약이여도 사업자는 사장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사장님은 프리랜서 계약에, 정식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 사업자간의 계약이라 사업체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뭐가 맞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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