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임대계약해지요구

    2024-12-14 10:44:18

    현재 계약금만 입금되어있고 잔금은 다음주에 입금예정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해도 된다고 임대인과 얘기가 되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오늘 특약사항을 추가하자고 부동산에 연락했다고 하네요.
    그 특약사항이 "계약 만료시 상가 최초 분양시의 바닥타일로 공사한다."입니다. 저희는 분양시 바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현재 공실을 계약한건데 특약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할꺼라하시네요.ㅠ
    현재 인테리어 비용이 꽤 들었는데 계약해지시 이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