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의 의결에 따른 지원금 명목의 돈 지급
2024-10-24 20:51:4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판교 아파트
- 사고일시 :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단체도 아니고 자생단체도 아닌 단체(단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규약이나 규정이 없는 주민 모임입니다. 아파트 주민 몇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독서실 봉사자들입니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월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비처리 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를 제출했고, 입대의는 이를 인정해줬습니다 .아파트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 170만원을 영수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파트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맞지 않게 특정 몇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골프장 이용료 영수증, 관리실 통장계좌, 회의록
- 진행사항 : 돈을 받은 주민은 입대의 의결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주민 몇분이 경찰 신고를 검토 중 입니다.
질문1) 입대의 처벌 가능여부
질문2) 돈 받은 주민 처벌 가능여부
질문3) 적격증빙 영수증이 아닌 처리를 한 관리실 직원 처벌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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