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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다 가능할까요..

    2024-10-25 07:42:0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목포
    - 사고일시 : 4개월전
    - 사건의 경위 : 여친의 친구가 여친의 명의로 대출받음
    - 손해의 내용 : 여친의 친구가 여친의 집에 놀러가서 돈이 필요하다며 너 혹시 대출받을수 있을까 하고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대출이 300만원이 되네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거 대출 받아서 주라고함 서로 백오십만원식 나눠 쓰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은 꼭 갑을 꺼라고 하더니 300만원 다 가지고 감.
    300만원 다 가지고 가더니 갑자기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 당한거 아니냐며 300만원  압류 했다고함 . 여친이 아니 그럼 돈은 언제 갑을꺼냐고 하니 갑자기 자기도 900백만원 대출받았는데 그걸 은행에서 다 가지고 가서 지금 자기 돈도 못받는 상황이라고 함. 그러면서 금방 해결 할테니 좀만 기달려 보라고 하면서 자꾸 시간을 늘림
    절대 가족 친구 남자친구한테 말하지말고 지금 대화내용 카톡 내용 전부 지우라고 강요.  그러면서 생년월일 이름 등등 기타 여친의 개인정보 달라고 함.
    한달에 한번식 해결 언제 되냐고 물어보면 자꾸 이상한 말만하면서 자기도 지금 900만원 손해 봤는데 그깟 150만원 (300만원 다가지고 가놓고) 손해본걸로 지금 계쏙 제촉하냐고함. 금방 해결 할테니 톡내용 전부 지우라고 계속 강요.
    - 증거유무 : 카톡내용 안지우고 있음. 대출 받아서 300만원 입금한 내역 있음.
    - 진행사항 :  여자친구는 기초수급자에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 그친구가 말하는게 다 맞은지 알고 자기가 사과하고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nbs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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