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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공동구매 물건 임의처분

    2024-12-14 20:39: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 사고일시 :2024.12.14
    - 사건의 경위 : 약 한달전 트위터에서 해외물건을 공동구매 했습니다.
    어제 2차금 공지를 받았지만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26시간이 지난 뒤 입금했습니다.
    공구주가 공동구매글에 2차금 안내 후 1일 이내 입금 없을시 구매물품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적어 놓았던 내용을 근거로 물품값 환불도 어렵고 물품을 보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 자체가 부당한 조항이 아닌지,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조항이 성립 되는지, 임의로 처리한다는 물품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해당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물품을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0만원 가량의 물품 가격
    - 증거유무 : 공동구매글 전문과 1대1 대화 내용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부당한 조항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약정에 따라 처분 가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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