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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 벌금

    2024-12-15 09:21:42

    안녕하세요

    얼마전 현재 남자친구와 술자리 후 만취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과정중 남자친구가
    신고를 막기위해 제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습니다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파출소에서 진술 후 경찰서에 가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였으나
    폭행건은 쌍방이니 처벌불원을 하기로하고
    재물 손괴건은

    " 다툼 과정중 실랑이가 벌어져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은 원래 깨져있었으며,
    작동은 잘되니 처벌을 원치않는다
    그날 술에취해 경황도 없고
    감정적으로 격분해 기억이 잘 안나
    진술을 착오로 잘못한것같다 죄송하다 "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CCTV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물손괴 처벌을
    피해갈순없을까요?
    기소유예라던지...

    알아보니 벌금이 700만원 이하라고하던데
    그건 알고있지만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가
    청구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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