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벌금
2024-12-15 09:21:42안녕하세요
얼마전 현재 남자친구와 술자리 후 만취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과정중 남자친구가
신고를 막기위해 제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그로인해 액정이 깨졌습니다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파출소에서 진술 후 경찰서에 가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였으나
폭행건은 쌍방이니 처벌불원을 하기로하고
재물 손괴건은
" 다툼 과정중 실랑이가 벌어져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은 원래 깨져있었으며,
작동은 잘되니 처벌을 원치않는다
그날 술에취해 경황도 없고
감정적으로 격분해 기억이 잘 안나
진술을 착오로 잘못한것같다 죄송하다 "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CCTV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물손괴 처벌을
피해갈순없을까요?
기소유예라던지...
알아보니 벌금이 700만원 이하라고하던데
그건 알고있지만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가
청구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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