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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절도죄로 해당 되나요?

    2024-10-25 10:13:50

    퇴사한 회사에서(악기업) 퇴사 전에 물품 (악기) 구매 후 3개월 뒤 배송 요청을 드렸습니다 (악기를 받는 공간을 3개월 뒤에 계약 입주 예정이었기 때문)
    배송 대기 중 원래 금전 문제가 있던 회사 대표가 사기 등 여러 문제로 구속되고 일하던 직원들 모두 직장을 잃은 상태가 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대표는 구속되었고, 대표의 와이프가 최근부터 남아있던 재고들을 중고 시장에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판매하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제품 판매에 촬영된 사진이 전 회사가 이용하던 창고이고 중고 판매 제품도 전부 그 회사가 총판하던 제품들이라 확실합니다
    대표의 와이프가 카톡, 문자, 전화 등 연락을 일체 안 받는 상태에서 (사기 내용 외 전 직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상태로 연락을 다 피함)
    중고 장터에 제가 구매했던 품목을 그대로 판매하는걸 올려서 메세지로 제 물건이고 배송을 기다리다 회사가 망해 못 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물건 겉 포장에 매직으로
    “대리@@@ @@월@@일 구매 확인 완료 @@월@@일 배송 예정” 라고 적어놨음)
    메세지 확인 후 게시물 삭제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 사무실이 없어져 구매한 내용이 남아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창고 위치/비밀번호 등 전부 다 아는데 제가 가서 제 물건 들고 와도 절도로 해당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가능하면 개인물품이라도 허락하에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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