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폭언 및 폭행 관련
2024-10-25 11:02:59안녕하세요. 조리사 근무중 헤드셰프의 폭언 및 폭행(밀기, 옷 벗기기)관련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폭언 외의 폭행은 경미하여 주변에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여 아무래도 고소에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니 신중히 결정하고싶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경위) 근무중 업무태도에 관련하여 대화도중 억울하다 여기는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하자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냐며 따로 불러서 위의 폭언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욕설과 고함 위협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어서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는 하나 녹취를 가지고 있고 녹취본에 제가 욕설 및 붙어서는 위협행위, 옷을 벗기는 행위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폭언의 정도가 심하면 그것도 폭행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고소 진행 고민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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