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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관련 질문

    2024-10-25 13:50: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3년8월~2023년10월

    - 사건의 경위 :2020년 1월에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당시에도 불법토토하다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입금액이 500~700만원이고 초범이라는점에서 경찰조사만 받고  그당시 형사님이 벌금형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최대 벌금 20만원 나올거라 말해주심 2020년 2월에 재판장가서 판사님만 들어오셔서 벌금형 20만원 선고하셨습니다.

    그뒤로 지금 2024년 5월달에 경찰조사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건으로 조사를 받고 조사내용이 2023년8월~2023년10월 2개월간 충전금액 4560만원 충전횟수 220~240회 정도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2024년10월10일날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처분 기다리는중입니다.
    검사님 정해지고나서 2024년 5월29일 부터 2024년 7월24일까지 주마다 한번 도박치료센터에서 치료를 6주간 받았습니다.
    현재상황은 검사님에게 2024년10월14일 도박치료센터 다녔던 상담확인서 및 반성문을 보내고  2024년10월23일에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준법서약서, 후원계획서, 자원봉사계획서 자필로 작성하여 검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구약식을 기대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잘 어필한다면 구약식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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