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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환불 수수료 부과

    2024-12-17 08:13:05

    필라테스 처음 상담 시 A직원이 안내해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체험 방문 시 B직원이 운동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체험 후 등록 의사를 밝혔고, 11월 프로모션이라 입금 전 방문하려 했으나 B직원이 본인이 직접 상담하고싶다며
    시간이 맞지않아 두차례 방문하려던 일정이 변경되어
    선입금 후(대표자명의) 추후 방문하여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등록을 할 때 제가 안내받은 금액이랑 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지만 B직원은 운동을 안하시게 되면 환불 수수료를 내야한다했도,
    그건 말도안된다면 당일에 운동을 못하겠고, 수수료 감안은 소비자가 할게 아니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몇일 뒤 원래 기존 가격대로 운동을 하라고 연락왔지만 저는 이미 잘못된 가격으로 안내받고 환불수수료를 언급하게 감정적으로안 절차적으로나 맞지않았으며 당일 운동에 대한 의사가 사라져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추후 환불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닼


    사업주는 A직원이 상담해준 건 본인 책임이 없다며
    소비자의 책임과 A직원과 해결하라며(연락처도알려주지않음) 그냥 이용료에서 환불 수수료만 제하고 입금해주었습니다.
    (환불수수료가 어떻게 몇퍼센트로 제했는지도 아무런 설명조차없었음)


    이미 상담 시 잘못된 가격을 안내해주었기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에 등록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환불수수료를 감안해야하며,
    그당시 A직원은 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직원이였는데
    사업주 책임이 아니라는게 말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7

    선임금 당시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위약금 몰취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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