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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하고 싶은데 모욕과 명예훼손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4-10-25 15:47:0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7.12

    - 사건의 경위 : 저는 상간소송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아직 첫 변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각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한 원고는 송장을 보낸 이후 제 직장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회계직원에게 "OOO 상간녀가 그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런 곳에 상간녀가 다녀도 되냐?"라고 말 하였습니다. 당황한 직원은 "당사자 전화 연결 해드릴게요"라고 하고 저에게 전화를 넘겼고, 저는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이십여차례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그 이후 회계 직원은 제 상사인 국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국장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직장에 저의 일이 오픈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 사건이 직장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장과 이사장에게 알려짐. 명예가 중요한 직장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워 직장을 계속 다녀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

    - 증거유무 : 유(통화내역(내용x)과 전화 받은 직원의 증언 녹음함)

    - 궁금한 점:
    1. 위 내용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위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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