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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중 도망간 동업자문제로 양수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4-12-17 19:25: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A: 본인
    B: 동업자
    C: 양수인
     
    2023년 4월: A와 B의 불화로 폐업 결정
    2023년 8월: B의 연락두절 
    2024년 1월: 내용증명 카톡으로 발송/ 수신확인함
     
    그간 연락두절 시기부터 2024년1월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B는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A를 차단, 연락이 두절 됨.
     
    2024년 11월 C가 가게를 인수함.
    C는 B의 구상권청구 때문에 한달동안 잔금 7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음
    (B는 여전히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 )
     
    문의사항
     
    1. B와 동업시 모든 문서는 A의 이름으로 계약하여 A와 C사이의 계약은 문제 없지만
    C는 나중에 B가 권리금과 남은 보증금에 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 C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함
     
    2. B가 A에게 권리금+남은 보증금에 관해 민사소송 진행시
    연락이 두절된 기간동안 A가 공과금 및 주기적인 청소, 관리, 남은 카드값(가게운영비), 가게 운영을 위한 800만원의 채무를 아직도 갚고 있는 중이고
    가게를 처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3. C가 B의 구상권청구 우려때문에 총 권리금 1500만원에서 700만원을 한달동안
    미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8

     에이비 동업자 사이의 정산 및 관계가 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을 여지는 있으니 권리금은 삼자합의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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