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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배책으로(보험사와합의진행중)

    2024-12-17 21:45:33

    저희는피해자이구요 중2남아입니다.친구가때려서 안경이깨지면서얼굴에상해가생겨 가해자 일배책으로 보험처리하려하는데 터무니없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등으로 합의는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합의를하지않고 계속치료를받아도되는지요 몇년까지가능한지궁금하고 가해자측에 민사소송은별도로진행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8

     치료가 완료되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게 되므로 무한정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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